부동산세법

취득세_비과세

다락방장 2021. 12. 16. 13:25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물 + 비과세 아닌 취득 행위

모두 만족해야 과세 됩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라고 해서 외국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과하지 않고,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입니다.
일단은 부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ㅠㅠㅠ. 또 다만이란 단어가....

다만,
ㅇ.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 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ㅇ.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ㅇ.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숱ㄱ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ㅇ.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으악!!! 또 다만!!!!

신탁재산이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입니다.

 

5.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이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이 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 재산은 제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7.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

8.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듟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관련이 아니므로 시험범위 아니라서 패스!!!

총8개중 8번제외하면 7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워야 할까요? 우린 시험용으로 키워드만 뽑아 볼께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취득: 비과세

2. 외국정부 상호주의

3. 국가 / 귀속 또는 기부채납 / 취득: 비과세
↔ 국가 / 귀속 / 이행하지 아니하고 / 반대급부 / 무상사용권 : 과세

4. 신탁등기 / 병행되는 / 취득: 비과세
↔ 신탁등기 / 병행된 / 조합 / 명의신탁: 과세

5. 법 / 환매권의 행사 / 취득: 비과세

6. 임시 / 존속기간 1년 / 초과하지 아니한 : 비과세
↔ 존속기간 1년 / 초과 : 과세

7. 공동주택 개수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 취득: 비과세

 

다만이 있지만, 키워드만 뽑아 봤습니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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