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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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2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를 요약해 볼께요.
1. 최초로 과점주주: 모두 취득 --> 취득세 부과
ex) 최초 60% = 60% 부과
2. 과점주주가 증가된 경우 --> 증가분만큼 취득세 부과
ex) 최초 60% + 20% 증가 = 20% 증가된 만큼 부과
3. 과점주주였다가 양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증가분만큼 취득세 부과(현재 과점주주 비율 - 종전 과점주주 비율)
ex) 종전 60% - 양도 20% =40% +30%증가 = 현재 70% --> 현재70% - 종전60% = 10% 증가된 만큼 부과
그러므로 현재 과점주주 비율이 종전 과점주주 비율보다 적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 현재 60% 종전 70% =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을 초과할 경우만 과세됩니다.


[기출29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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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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