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의 과세대상

다락방장 2021. 12. 13. 20:19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합니다.

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지만, 시·군·구에 위임징수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1. 부동산(토지, 건축물, 시설물)
  2. 차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5. 선박: 모든 배
  6.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법으로 열거되니 아니한 물건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알아 봅니다.

토지
  1. 동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2.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
  3.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의 경우 과세
  4.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가액만큼 취득으로 보아 과세

 

건축물
  1.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
  2.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부동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0) 2021.12.19
취득세_비과세  (0) 2021.12.16
취득세_과점주주  (0) 2021.12.07
납세지  (0) 2021.12.02
부동산 거래단계별 조세  (0)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