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합니다.
주체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지만, 시·군·구에 위임징수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시설물)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선박: 모든 배
-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법으로 열거되니 아니한 물건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알아 봅니다.

토지
- 동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
-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의 경우 과세
-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가액만큼 취득으로 보아 과세
건축물
-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
-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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