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_과점주주

다락방장 2021. 12. 7. 16:35

과점주주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

과점주주

 

 

과세범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2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를 요약해 볼께요.

1. 최초로 과점주주: 모두 취득 --> 취득세 부과
ex) 최초 60% = 60% 부과

2. 과점주주가 증가된 경우 --> 증가분만큼 취득세 부과
ex) 최초 60% + 20% 증가 = 20% 증가된 만큼 부과

3. 과점주주였다가 양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증가분만큼 취득세 부과(현재 과점주주 비율 - 종전 과점주주 비율)
ex) 종전 60% - 양도 20% =40% +30%증가 = 현재 70% --> 현재70% - 종전60% = 10% 증가된 만큼 부과

그러므로 현재 과점주주 비율이 종전 과점주주 비율보다 적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 현재 60% 종전 70% =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을 초과할 경우만 과세됩니다.

 

과점주주

 

 

 

 

 

 

[기출29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더보기

정답: 3 ㉡, ㉢

'부동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0) 2021.12.19
취득세_비과세  (0) 2021.12.16
취득세의 과세대상  (0) 2021.12.13
납세지  (0) 2021.12.02
부동산 거래단계별 조세  (0)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