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내기 딱 좋아요....
국세 납세지
국세의 종류는 지난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국 세 | |
본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국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거주자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입니다.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국내소득이 발생하는 곳.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택 소재지 입니다.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곳 > 토지·주택 소재지 가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 |
본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부가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지방세의 납세지는 소재지 입니다.
취득세 소재지가 불분명 할 때는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소재지가 불분명 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주소지와 소재지는 무슨 차이 일까요?
주소지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을 주소지라 하고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소재지라고 합니다.
소유하고 거주하는 곳이 같다면 1가구 1주택 거주할 때는 소재지와 거주지가 같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 할 수도 있기에
국세는 납세자가 살고 있는 서울의 주소지가 납세지고
부산의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는 부동산이 있는 부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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