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토지허가구역에서 허가 받기전에 대금을 완납했어도 허가일로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또 예외가 나오는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납부기한내 등기등록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소에서 취득세 영수증을 요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가산세 제외)의
1. 취득후 중과세율 적용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날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합니다.
2. 비과세 감면 후 과세로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0일내 신고 납부합니다.




키워드만 정리해봅니다.
-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 토지허가구역: 허가일로부터 60일
- 중과세율: 적용된 날부터 60일
- 비과세 감면 후: 사유발생일부터 60일
- 상속: 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 하는날까지
상속하고 등기등록만 알면 나머진 60일이내 이네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도 중요 합니다.
상속 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이 1월 3일 경우 7월31일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속한달의 말부터 6개월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등기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등기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대금납부 후 바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껍니다.
등기등록도 접수 순이기 때문이죠.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외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