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취득 원인별
취득 물건별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 | 1천분의 28 | |
상속외의 무상취득 (증여)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8 |
비영리사업자외 | 1천분의 35 | |
원시취득(신축,재축) | 1천분의 28 | |
공유물 분할 지분이전 |
1천분의 23 | |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 |
유상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
농지 외 | 1천분의 40 | |
유상 주택 취득 | 1주택 |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취득당시가액 X 2/3억 -3)X1/100 [9억초과] 3% |
2주택 |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
|
3주택 |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
|
4주택이상 | 12% | |
법인 | 12% |
어디는 %, 어디는 1천분의 00 으로 나오는데
시험에도 이런식으로 나오므로 원문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박문각 이태호 강사님의 암기법을 소개 합니다.
삼팔장땡 | 3 | 8 | 10 | 20 |
상속 농지 | 상속 농지 외 | 유상 농지 | 유상 농지외 | |
팔보채 | 8 | |||
보존등기(원시취득: 신축, 공유수면매립, 증축으로 면적 증가, 개수로 면적이 증가) | ||||
팔일오 | 8 | 15 | ||
증여 영리 | 증여 비영리 | |||
삼분 | 3 |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0을 뺀 수치 입니다.
탄력세율(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