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진곳이지만 서로 다른기에 많이 헷갈립니다.
법지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입니다.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한다.
- 법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면적측량은 수평투여식으로 산출하므로 법지는 윗집의 토지면적에 포함된다.

빈지(바닷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빈지라 합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는 1998.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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