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

다락방장 2022. 1. 3. 20:17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욕실은 설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태긍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태긍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도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것

 

주택의 층수와 바닥면적의 합계
주택구분 층수 바닥면적의 합계
단독주택 다중주택 3개 층 이하 660 이하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 660㎡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4개 층 이하 660㎡ 이하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660㎡ 초과
아파트  5개 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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