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욕실은 설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태긍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태긍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도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것
주택의 층수와 바닥면적의 합계
주택구분 | 층수 | 바닥면적의 합계 |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3개 층 이하 | 660㎡ 이하 |
다가구주택 | 3개 층 이하 | 660㎡ 이하 |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4개 층 이하 | 660㎡ 이하 |
연립주택 | 4개 층 이하 | 660㎡ 초과 | |
아파트 | 5개 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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