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합니다.
우리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됩니다.

등록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제17조[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 형식상 과세
- 성립시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확정시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 지방세로서 도·구세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전까지 납부 ▶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 신고납부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건수에 의한 종량세로 구분된다.
-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구분되며, 표준세율,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대에는 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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