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상호주의
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3. 행구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방세)
- 농어촌특별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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