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 · 군 · 구세입니다.
취득세 특, 광, 도 (시, 군, 구 위탁징수)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 규정,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의 성격과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주는 금액으로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에서는 소액 징수면제(2,000원 미만일 때)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물납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대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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