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기본통칙 24-1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는 자(등기권리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저당권설정: 저당권자
- 지역권설정: 지역권자
-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 지상권설정: 지상권자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되며, 근저당권말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ㅇㅇ권 설정은 ㅇㅇ권자, ㅇㅇ권말소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 甲소유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습니다.
-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며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우리시험에는 부동산등기만 해당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입니다.
- 간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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