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다락방장 2022. 8. 2. 15:5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벌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7.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경매/공매 매수신청의 대리
    경매/공매 매수신청의 대리 ▷ 대업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하며 법인인 개공의 겸업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도 겸업의 제한은 없으나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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