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 법원의 사원·임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이 경우에는 해소사유/
이기도 합니다.
1. 제한 능력자
- 미성년자: 민법상에 미성년자가 혼인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종료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아니다.
2.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이 대상이 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복권결정이 내려져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절차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 형사벌 수형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 자격취소: 3년 미경과 한 자
-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개설 등록취소: 3년이 미경과 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 업무정지기간이 미경과 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행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간이 미경과 한 자
5.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사원 또는 임원에 의해 운영되므로 사원 또는 임원중에 위에 열거한 결격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그 자체의 결격사유로 보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결격사유로 되고 이로 인하여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등록취소도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0) | 2022.08.02 |
---|---|
중개사무소 운영 2 (0) | 2022.08.0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 | 2022.08.01 |
교육제도 (0) | 2022.07.31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