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신청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법령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 주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기준
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무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 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호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어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 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1~3명인 경우 1명이상, 4~6명인 경우 2명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1. 개설등록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 제출하는 서류
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② 여권용 사진
③ 중개사무소이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은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제출
※ 외국인 및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만 제출하는 서류
④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및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⑤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제출)
※ 제출하지 않는 서류
①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확인
②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X, 건축물대장 X,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X, 보증설정 증명서류X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X
2. 등록의 처분 및 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보증설정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등록증 교부 등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 개업공인주액사는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등록사항 등 통보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업신고·폐업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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