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 실무수습 포함 |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
중개법인의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 실무수습 포함 |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 |
분사무소의 책임자 | 실무수습 포함 |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 |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수습 X |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 |
실무교육의 면제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실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된다.
직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 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시·도지사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히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수교육의 내용고 이수시간
- 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 | 직무교육 | 연수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전 1년 이내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
28~32시간 | 3~4 시간 | 12~16 시간 |
보칙에 있는 교육 위탁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업무위탁: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협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입니다. 그러나 위탁은 시·도지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실무교육, 연수, 직무교육 업무의 위탁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기준
1. 교육과목별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 박사, 전임강사 2년 이상 강의 경력, 변호사 2년 이상 경력
-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경력
- 석사 3년 이상 경력, 공이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3년 이상 경력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지침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목적, 대상, 과목 및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관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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