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교육제도

다락방장 2022. 7. 31. 23:00

실무교육: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중개법인의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분사무소의 책임자 실무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수습 X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

 

실무교육의 면제

  1.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실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1.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1.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된다. 

직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1. 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시·도지사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히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수교육의 내용고 이수시간

  1. 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2.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28~32시간 3~4 시간 12~16 시간

 

보칙에 있는 교육 위탁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업무위탁: 시·도지사

  1. 공인중개사협회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입니다. 그러나 위탁은 시·도지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실무교육, 연수, 직무교육 업무의 위탁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기준

1. 교육과목별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 박사, 전임강사 2년 이상 강의 경력, 변호사 2년 이상 경력
  •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경력
  • 석사 3년 이상 경력, 공이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3년 이상 경력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지침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목적, 대상, 과목 및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관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의 실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1.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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