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다락방장 2022. 7. 31. 20:42

신의·설실 공정중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지의 주의의무

선과주의 이무는 중개계약과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판례에서 부과하는 의무이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위반된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즉,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된다.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법죄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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