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다락방장 2022. 7. 31. 16:08

폐업신고 전의 지위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폐업 전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3.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상게 등록관청은 폐업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2.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3.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은 폐업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4.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5.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위 내용을 중요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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