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행정형벌

다락방장 2022. 7. 31. 08: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다음에 해당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행위를 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다안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 하는 행위


  4. 법 제33조 제2항의 금지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주애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9. 거래정보사업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자

  10. 금지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해당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1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공인중개사 행정형벌

 

행정형벌의 효과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법 징역(자격취소), 이법 300벌금(절대적 등록취소)

  2. 소속공인중개사 : 이법 징역(자격취소)

  3. 중개보조원도 행정형벌 대상자에 포함된다.

  4.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으나,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법 50조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또는 제49조의 행정형별(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는 형사책임의 원칙인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등에 대한 지휘·감동상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 고용인 등의 중개업무에 관한 행위로 고용인 등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규정으로 징역형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3. 고용인의 위반행위가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양벌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취소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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