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 취소는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취소해야 한다.)와 임의적 등록취소(취소 할 수 있다)로 나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2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 수행
-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등의 경우
-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개시한 경우
-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지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행정절차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해산을 제외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가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미치고 고용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이었던 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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