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개설등록 취소

다락방장 2022. 7. 29. 12:57

개설등록 취소는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취소해야 한다.)와 임의적 등록취소(취소 할 수 있다)로 나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2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6. 등록증 양도·대여 
  7. 업무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 수행
  8.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등의 경우
  8.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지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행정절차

  1.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해산을 제외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가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미치고 고용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이었던 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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