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업무정지 처분

다락방장 2022. 7. 29. 22:5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등록관청은 해당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6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7.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9. 감동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3월
  10.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11. 최근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월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13. 법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 - 3월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1월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제도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에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도는 업무정지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등록취소처분이나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처분 시효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1.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업무정지처분 효력은 고용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발생 당시 사원·임원에게는 미칩니다.
  2.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도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중개업을 수행했다면 무등록중개업은 아니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3. 업무정지 중에도 중개사무소는 유지하여야 하며, 전국 어디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4. 업무정지처분은 받은 경우에 즉시 폐업은 가능하나 그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재등록이나 고용인으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5. 업무정지기간중인 사무소로 이전 또는 등록으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6.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으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비교

  자격정지 업무정지
행정처분권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
행정처분대상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반납 자격증 반납 X 등록증 반납 X
소멸시효 X 3년
결격기간 처분기간만 처분기간만
협회통보 X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상습 가중처벌 정지기간중 중개업무
: 자격취소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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