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등록관청은 해당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 6월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6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감동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3월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 최근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월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 법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 - 3월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1월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제도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에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제도는 업무정지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등록취소처분이나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업무정지처분 효력은 고용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발생 당시 사원·임원에게는 미칩니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도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중개업을 수행했다면 무등록중개업은 아니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업무정지 중에도 중개사무소는 유지하여야 하며, 전국 어디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정지처분은 받은 경우에 즉시 폐업은 가능하나 그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재등록이나 고용인으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업무정지기간중인 사무소로 이전 또는 등록으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으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비교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행정처분권자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행정처분대상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반납 | 자격증 반납 X | 등록증 반납 X |
소멸시효 | X | 3년 |
결격기간 | 처분기간만 | 처분기간만 |
협회통보 | X |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
상습 가중처벌 | 정지기간중 중개업무 : 자격취소 |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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