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사유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월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절차
-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동기·결과가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기 기간의 1/2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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