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조건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 등록관청
- 수사기관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부정등록)
③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자
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포상금 지급범위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포상금은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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