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41조 [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청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43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의 설립목적
- 자질향상
- 품위유지
-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협회의 법적성격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협회의 설립절차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창립총회
-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협회의 구성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에 지부를,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회에 대한 지도 · 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 ·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무소의 출입 ·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협회의 업무
고유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이 연구 ·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 (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 시 · 도지사는 협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시험시행기관장은 협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 및 공제규정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협회의 공제사업은 임의사업이며 고유업무에 속한다.]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
- 공제계약의 내용: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설치 | 협회에 둔다 |
위원수 | 위원장 포함 19명 이내 |
위원 | 성별 고려 협회 관계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미만 |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
간사 및 서기 | 협회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간사는 회의록 작성 |
임기 | 2년(공무원 및 협회회장 제외) 1회에 한하여 연임 |
소집 | 위원장 |
직무대행 | 부위원장 |
[판례]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기업공인중개사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협회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한 경우라도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무효나 취소로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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