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제도

다락방장 2022. 7. 28. 21:02

포상금 지급조건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1. 등록관청
  2. 수사기관
  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부정등록)
③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자
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포상금 지급범위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1. 포상금은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