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할 사항

다락방장 2022. 6. 25. 16:34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광고 시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ㄷ.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ㄹ. 중개사무소 연락처
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ㅂ.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 3.


ㄴ, ㅂ 은 인터넷광고시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4개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정 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2020년 8월 21일 개정이 되었네요.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즉,
4개에서 5개로 등록번호가 추가 되었네요.

개정전의 문제집의 해설을 보고 등록번호는 아니라는 분이 계셔서
토론이 있었어요.


4개에서 5개로 개정되고 등록번호가 추가 되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제도  (0) 2022.07.28
공개중개사협회  (0) 2022.07.28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0) 2022.05.02
자격증 양도·양수  (0) 2021.12.23
공인중개사 자격증  (0)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