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자격증 양도·양수

다락방장 2021. 12. 23. 15:37

공인중개사

쉽게는 3개월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학원들도 1년의 코스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달을 1사이클로 하여 4~5사이클을 돌고 마지막 2달은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누구야 어떻게 합격하든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쉽든, 어렵든 취득한 자격증!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 또는 대여 / 양수 또는 대여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 대여의 판단기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2.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것으로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신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라 할 수 없다. 

  5.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 대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