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다락방장 2021. 12. 14. 12:19

시험제도 마저 공부해야 하는 군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험시행기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라 함) 시행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시험문제 출제/시험을 시행 ->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3. 위탁: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응시자격
  1. 연령제한 없다: 미성년자 응시가능
  2. 국적제한 없다: 외국인 가능

 

응시자격 없는 자
  1. 이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로 취소되고 3년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네요.
  2. 부정행위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이미 취득한 자격이 취소되거나(3년) 시험 부정행위자는(5년) 응시자격이 없네요.

 

시험의 유형
  1. 1차시험: 선택형(주관식 가미할 수 있다.)
  2. 2차시험: 논문형
  3. 시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2차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의 일부면제: 1차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1차 면제

놀랍네요. 2차시험이 논문형이라는 것이.....

아직 1차 2차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에 1차, 2차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너무 많다고 합격자 조절을 위해 상대평가 얘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출제한다면 합격자 수가 많이 줄겠네요.

그만큼 응시생도 많이 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의 출제 및 채점
  1. 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험시행기관장(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2. 시험시행기관장이 규정 위반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 5년간 시험 출제위원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험의 실시
  1. 매년 1회 이상
  2. 시험의 공고
    ㅇ. 예비공고: 매년 2월말 관보,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ㅇ. 정식공고: 시험시행일 90일전
  3. 응시원서 수수료
    ㅇ. 당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수료 납부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현재는 매년 1회(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실시

1차 2차 동시시행: 객관식

과락 40점 없이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알게 되는 거고, 정확한 일정은 2월말에 나오는 군요.

 

 

거의 막차에 올라탄 기분이네요.

없어질 직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2023년 33회 꼭 합격하세요. 저도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