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볼께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등록을 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자격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개설등록을 한
3. 법부칙 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이 3인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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