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개업에 대해 알아 볼께요.
법 제2조의 조문중 3항입니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2. 일정한 보수를 받고
-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며
-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 요구 또는 약속만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중개를 업으로
- 영리목적이여야 하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했다해도 간판을 설치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판례
1.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3. 일반인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1회 중개만 했어도 앞으로 계속 반복적 할 목적이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된다.
1. 우연한 기회에 보수를 받았더라도 딱 한번 한것은 업이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알선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 중요한것은
일반인이 중개대상물을 중개업에 해당되면 무등록 중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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