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용어정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락방장 2021. 12. 12. 20:59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한 자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 중개보조를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중개보조만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는 확인설명서 설명이 가능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가능하며, 확인설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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