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다락방장 2021. 12. 13. 19:5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 조문을 볼께요.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위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 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살펴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업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8까지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제척사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 긁어 와서 내용이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므로 굵게 표시된 부분만 잘 보시면 될 듯합니다.

 

30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위위원회는 위원정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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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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