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락방장 2021. 12. 22. 16:15

시험에 합격!!!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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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자격증교부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2. 시·도지사는 결정·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한 후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합니다.

 

즉, 시험을 치룬 시도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습니다.
시험은 대전시에서 보고 사는 곳이 서울이라고 서울에서 교부 받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교부 받습니다.

 

 

시험 접수 Tip

시험접수를 하다보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치루지 못해 지방으로 시험을 응시해서 지방으로 시험보러 가는 분이 계시더군요.

 

 

접수시 모든 시험장이 열려 있어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기존시험장이 마감되면 새로운 시험장이 하나씩 추가되는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시험장이 마감되었다고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접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 시험장이 추가 되므로

가급적 가까운곳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수하면 서울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도 가까운곳에서 보고 자격증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이 마감되어 내가 원하는 곳을 기다리다가 접수가 안되면 어떻하냐는 분이 계시는데

우선 가까운곳에 접수하고, 

또 기다리다 원하는 시험장이 나오면 기존거 취소하고(100%환불)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늦으면 지방으로 시험보러 간다고

접수 첫날 서버과부하가 걸려 있는 걸 계속 붙잡고 접수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음날부터 천천히 하셔도 절대 지방으로 시험보러 가는 일 없습니다.

 

시험장이 마감되면, 또 다시 새로운 시험장이 열립니다.!!!

절대 한번에 모든 시험장을 공개하지 않고 한개 마감되면 다시 한개 공개하는 식입니다.

 

 

자격증의 재교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47조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므로 관련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3. 공인중개사 응시 수수료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5.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6.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재교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함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첫 교부는 무료입니다.

재교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수수료가 아닙니다.

 

 

2021.12.14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 시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