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쉽게는 3개월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학원들도 1년의 코스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달을 1사이클로 하여 4~5사이클을 돌고 마지막 2달은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누구야 어떻게 합격하든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쉽든, 어렵든 취득한 자격증!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 또는 대여 / 양수 또는 대여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증 대여의 판단기준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것으로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신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라 할 수 없다.
-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 대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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