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용어 정의] 중개

다락방장 2021. 12. 3. 21:46

중개란

 

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1항 '중개'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즉,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법으로 정한 중대대상물이 됩니다.

 

 

거래당사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의 권리는

  1. 소유권
  2. 임차권
  3.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4.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5. 환매권
  6. 가등기 담보권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은 한줄이지만, 풀어내 보니 이렇게 많네요.

문제로 나온 지문을 살펴보면,

  •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중대대상물이다.
  •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 중개란 거래당사자간 거래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이다. 
  •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기출문제는 추후 올리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