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1항 '중개'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즉,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법으로 정한 중대대상물이 됩니다.
거래당사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의 권리는
- 소유권
- 임차권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 환매권
- 가등기 담보권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은 한줄이지만, 풀어내 보니 이렇게 많네요.
문제로 나온 지문을 살펴보면,
-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중대대상물이다.
-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 중개란 거래당사자간 거래 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이다.
-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기출문제는 추후 올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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