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다락방장 2022. 7. 28. 23:11

자격취소 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권자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취소 절차

  1.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자격이 취소된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지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