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처분권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취소 절차
-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된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지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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