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그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구분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 거래정보사업 관련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공제사업 조사·검사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정보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시·광고 규정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광고 규정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확인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 중개대상물의 대하여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소속공인중개사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시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
-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 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등록취소처분을 받고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중개인으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과태료는 부과 징수권자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국토교통부장관 | 500 과 |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
시도지사 | 500 과 | 연수교육 미수료자 |
100 과 | 자격증 미반납자 | |
등록관청 | 500 과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
100 과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위반 관계증서(보증서)의 사본 등 미교부 등록증 등의 게시위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7일내 반납)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사용 위반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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