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과태료(행정질서벌)

다락방장 2022. 7. 31. 14: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그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구분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1.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2. 거래정보사업 관련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1.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공제사업 조사·검사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정보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시·광고 규정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광고 규정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확인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1.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2. 중개대상물의 대하여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소속공인중개사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3.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시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7.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 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8. 등록취소처분을 받고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 중개인으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과태료는 부과 징수권자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국토교통부장관 500 과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시도지사 500 과 연수교육 미수료자
100 과 자격증 미반납자
등록관청 500 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100 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위반
관계증서(보증서)의 사본 등 미교부
등록증 등의 게시위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7일내 반납)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사용 위반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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