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다락방장 2022. 7. 31. 15:09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취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취소 할 수 있다. 입니다.

국토교통분장관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취소 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정보망 운영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4.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무소 운영 1  (0) 2022.07.3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0) 2022.07.31
과태료(행정질서벌)  (0) 2022.07.31
행정형벌  (0) 2022.07.31
업무정지 처분  (0)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