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취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취소 할 수 있다. 입니다.
국토교통분장관은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정보망 운영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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