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
- 1등록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등록관청 관할 내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절대적 등록취소, 1-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 임의적 등록취소, 1-1
법인의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이내에 시도시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분사무소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1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여야 하며, 소유·전세·임대차 도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일 내)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후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임의 규정)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의 제한없이 가능하다. 모든 의무는 각각 부담한다.
-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서류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서류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종전의 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최근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이전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분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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