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운영 1

다락방장 2022. 7. 31. 18:27

중개사무소의 설치

  1. 1등록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등록관청 관할 내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절대적 등록취소, 1-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 임의적 등록취소, 1-1

 

법인의 분사무소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이내에 시도시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분사무소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1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6. 분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여야 하며, 소유·전세·임대차 도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8.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일 내)

  11.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후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2.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임의 규정)

  2.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의 제한없이 가능하다. 모든 의무는 각각 부담한다.

  3.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1.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서류

  2.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

  1.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서류

  2.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3.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종전의 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최근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4. 이전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1.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분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2022.08.02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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