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운영 2

다락방장 2022. 8. 2. 12:50

중개사무소의 설치 이전등에 알아 보았는데요.

2022.07.31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1

 

중개사무소 설치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3.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5.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5개를 벽에 게시해야 합니다. 액자 5개가 필요하네요.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등록관청)

공인중개사 사무실 게시의무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철거명령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거명령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개업공인주액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거명령

  5. 등록관청은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성명 표시

 

간판의 철거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없어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2. 거래형태
  3.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4.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5.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업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드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수시 모니터링업무: 모리터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업무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모니터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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