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 이전등에 알아 보았는데요.
2022.07.31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1
중개사무소 설치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아볼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5개를 벽에 게시해야 합니다. 액자 5개가 필요하네요.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철거명령 -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거명령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업공인주액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거명령 - 등록관청은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간판의 철거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없어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 거래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업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드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 수시 모니터링업무: 모리터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업무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0) | 2022.08.03 |
---|---|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0) | 2022.08.02 |
등록의 결격사유 (0) | 2022.08.0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 | 2022.08.01 |
교육제도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