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 ]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에우도 또한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등록 의무자
- 모든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없다.
인장등록의 시기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부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여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곤청에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여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 제3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인장이 변경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을 사용할 문서
-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6월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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