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다락방장 2022. 8. 3. 19:57
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 ]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에우도 또한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등록 의무자

  1. 모든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없다.

 

인장등록의 시기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부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여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곤청에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여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 제3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인장이 변경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을 사용할 문서

  1.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4.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월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계약  (0) 2022.08.12
휴업 및 폐업  (0) 2022.08.12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0) 2022.08.02
중개사무소 운영 2  (0) 2022.08.02
등록의 결격사유  (0)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