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부지
하천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등과 같이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를 말합니다.
나지
건물 등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건부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건물, 구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를 말합니다.
필지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등록의 단위
획지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필지 | 획지 |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 제 조건이 비슷하고 가격수순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부동산 현상과 활동의 개념 |
법률적(등기법, 지적법) 개념 |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 |
휴한지
농지등 지력 회복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토지
유휴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공한지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소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우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
한계지
도시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점점 택지이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계지는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맹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로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버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선하지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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