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합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등
-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권이 되는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2. 임의대리권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가 임의대리입니다.
-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2. 임의 대리권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도 포함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령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금저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우로서 무제한 허용됩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이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변제, 채권의 추심, 부패하기 수운 물건의 처분행위 - 이용 개량 행위
재산의 수익을 올리거나, 사용가치 또한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처분행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효력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 미도래의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나 대물변제, 경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새로운 이행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없는 채무이 이행, 주식의 명의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한 경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대리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대리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
즉,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말합니다.
대리권한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대리권 남용이론은 임의대리는 물론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대리권이 소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이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성년후견개시, 파산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4.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5. 수권행위 철회
'민법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0) | 2022.04.27 |
---|---|
[대리] 대리행위와 효과 (0) | 2022.03.06 |
대리 (0) | 2022.03.04 |
[의사표시] 효력발생 (0) | 2022.03.03 |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