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사기·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다락방장 2022. 4. 27. 13:19

제3자의 사기 강박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제3자(병)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갑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 을은 취소할 수 없을 때 어떻해야 할까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병과 계약함에 있어

사기·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대리인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 갑이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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