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면 권리의무는 甲과 丙에게 귀속됩니다.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2. 허용범위
- 법률행위: 재산법사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됩니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및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준법률행위: 의사이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법정대리입니다. -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고, 본인은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입니다. -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잇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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