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다락방장 2022. 1. 13. 00:0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는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침묵 ▶ 사기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 또는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 공동묘지 조성 고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과장광고, 시가 ▶ 사기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장광고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높게 고지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사기

 

 

 


[제25회 기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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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링인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회 기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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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소과장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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