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다락방장 2022. 1. 10. 23:54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 진의가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 한거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통정) 허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가장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사이는 무효입니다.

 

가장매매

그러므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등기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 수 없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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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1. 강박
2. 조세포탈목적
3. 투기목적
4. 강제집행면탈목적

 

 

통정허위표시

 

이 사실을 모르는(선의)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선의 제3자는 취득합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 제 3자 → 악의 전득자 ▶ 취득

악의 제 3자 → 선의 전득자 ▶ 취득

 

가장매매

조세포탈목적으로 증여를 하였음에도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증여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며, 조세포탈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