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조건은
1. 당사자 존재
2. 목적 존재
3. 의사표시 존재
3가지가 존재 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1. 비진의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
이 있습니다.
하나씩 별도로 포스팅 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규정
1. 신분행위,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안됩니다.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과실, 무과실 모두 보호)
3. 제3자 선의 추정: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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