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선 판례를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
고혈압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맥경화성 정신증으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게도 되지만 빈한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무학문맹의 67세의 노파가 인근에 거주하여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유일한 생활근거인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불공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정신적 궁박상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 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인이 경제적·정신적 궁박상태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려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 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게 총회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닌 경우
증여(기부, 무상행위)
증여(기부, 무상행위)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은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경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건
1.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한다.
2.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 경제적 · 정신적 · 심리적 원인에 의하 궁박도 포함된다.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구비가 아니라 그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궁박은 본인을 기준
3.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증명책임
-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추정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효과(무효)
-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 이행후라면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폭리자 → 피해자 반환청구 안된다.)
- 선의의 제3자도 무효(추인해도 무효)
-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는 있다. (불공정 → 공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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